▲지자체는 '절반의 성공'=건교부는 이번 발표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불허하겠다"며 강력한 개발억제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지자체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뒀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기흥호수공원조성 사업과 남사면 북리의 유통단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한때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건교부가 시책사업을 허용한데다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인 농서동·고매동 일대가 대부분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으로 애초부터 개발민원이 적었던 곳이어서 내심 만족해 하는 눈치다.
화성시 역시 건교부가 금곡리, 장지리 등의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의 주요 건의사항들이 반영됨에 따라 큰 불만은 없는 상태다. 다만 화성시는 건교부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도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다른 각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죽을 맛'=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골프텔 사업과 아파트건설 사업에 대한 불허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된 개발사업은 리베라CC의 골프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베라CC는 골프장부지내 여유공간에 지하3~지상5층 규모의 골프텔 2개동(연면적 4만5천654㎡)을 짓기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사업에 착수,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밟아왔던 기산건설과 군인공제회도 위기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사업은 시에서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행정절차가 전면 유보돼 왔던 소규모 개발행위도 허용기준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주변지역에 한해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솟아날 구멍은 있다?'=건교부는 강력한 개발억제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허용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건교부가 개발사업의 공익성 혹은 공공지분의 참여 여부를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산건설, 군인공제회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중이던 롯데건설의 경우 오히려 건교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산시 부산동에 R&D센터, 패션아웃렛, 공동주택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건설은 사업부지내에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하거나 공공기관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적 개발이라는 명분을 얻으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공인공제회는 일반 분양사업과 달리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한 특수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건교부에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