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저소득층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계안 EITC추진기획단장과 재정경제부 등 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조세징수와 관련한 정부 전산망의 통합 등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제도 도입시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녀가 있는 자영업자 등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원칙에도 대략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점을 감안, 최근 공모를 통해 추려진 '근로소득지원세제', '근로생활보장제도' 등 후보용어 가운데 용어를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명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제도의 명칭 및 구체적 세부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