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경기지역 동네의원은 간판 표기에 '○○센터' 또는 '○○○여성전문의원' 등의 표기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공정성과 함께 담당 지도 공무원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의료 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별 '의원'이라는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께 병기할 수 있지만 '센터' 또는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길동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 전문의원'등과 같이 의료기관 정식명칭을 축약·삭제·부가해 표기하는 것도 불법이다.

치과·한방의원은 '클리닉'을 표기할 수 없다. '부작용 없이' '통증없이' '가장 안전한'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도 의료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전문의' 표기를 할 때는 전문과목과 함께 표기해야 하며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과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전문의' 단어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에서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았음을 표기할 때는 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위치에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과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이달말부터 오는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