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2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람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합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산정된 지가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넷(www.gg.go.kr 부동산정보⇒공시지가⇒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서식은 경기넷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나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문의: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24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