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 두 곳에 잇따라 신석기시대 집터 수십여기가 발견돼 문화재청이 현상보존 및 사적 지정을 권고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직면했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시흥시 능곡동·군자동 일원 능곡택지개발지구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안산시 신길동 일원 신길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각각 24기와 23기의 신석기 시대 집터가 발견됐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이들 두 지역의 신석기 집터에 대한 현상보존 및 문화재(사적) 지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주공과 토공은 비상이 걸렸다. 신석기 집터들이 사적으로 지정이 확정될 경우, 반경 500 이내 모든 건축물의 층고가 3층 이하로 제한돼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주공은 특히 토공 사업지인 시흥 능곡지구에서 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이 택지지구와 인접한 장현택지개발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처지라고 밝혔다.

장현지구의 경우 개발계획승인을 마치고 현재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나 시흥 능곡지구 문화재 발견지점 반경 500 이내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상태로 사적 지정이 될 경우, 사업자체를 전면 보류하고 추진강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실정이다.

정작 시흥 능곡지구는 사적 지정이 된다 해도 반경 500 이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개발지 등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 한창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신석기시대 집터 일부가 택지지구 주 진입도로에 걸쳐 있어 현상보존 결정이 내려질 경우, 도로 선형을 우회하거나 지하화로 변경해야 하는 탓에 사업진행 일정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안산 신길지구는 장현지구와는 다른 상황이다.

안산 신길지구는 장현지구 289만9천783㎡보다 훨씬 작은 81만2천581㎡의 소규모 택지지구로 사적 지정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공간여지가 전혀 없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반경 500 이내 기존 시가지 일부까지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지역 안산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은 이에따라 문화재 심의결과에 공동 대처키로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달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 택지지구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집터 원형을 본떠 박물관을 건립해 이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문화재심의위원에게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현상보존 결정 번복이 어려울 경우 사적 지정만이라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