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은 '하향 평준화 정책'이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2단계 종합계획 주요 골자=지난 2004년 발표한 1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부를 창출하는 기업과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방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마구잡이식 지방이전보다는 전국 시·군·구를 낙후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주요 지원책은 기업과 인력 등 2개 부문 14개 과제다. 기업대책으로는 최대 70%까지 지방기업에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 주고, 자연계 석·박사급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통해 지방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10년간 330만㎡의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이 주요골자다. 또 인력대책으로는 지방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지방선도 도시 교육·문화·의료·복지인프라 확충, 지방교부세를 32%에서 40%로 늘려 사회개발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 종합계획 실효성 의문=기업의 입지 선택은 인프라나 시장과의 접근성 등의 변수가 세제 감면보다 크고,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우수인력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인력, 업종, 물류비 등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좋은 기업도 있고 수도권에 남는 게 좋은 기업도 있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력대책 역시 이 같은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도권 역차별 위헌 논란=우선 정부는 이번 2단계 종합계획에서 기업·인력분야의 차등지원책 기준이 되는 4개 그룹에는 경기도도 포함돼 있고, 수도권 발전대책도 내놓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역차별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도는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 부문 14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분류하는 4개 그룹 분류대상에는 경기도 시·군이 포함돼 있지만 차등지원 정책에서 경기도 시·군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어 허울뿐인 균형정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2단계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연내 입법화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이 수도권내에 소재한 기업을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으로 빼가는 '역차별'이기 때문에 보편적 규율을 정하는 법으로 입법화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