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축소해 수도권 등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인천 청라지구 등 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재원지원이 큰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일부 축소하기 위해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착수해 9월 하순께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급되는 아파트도 일반 공공택지처럼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30%로 줄고, 70%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 외에 용인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민간 택지이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우선공급 비율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돼 지역우선 물량이 일반 공공택지의 30%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10월부터 새 공급규칙이 시행되면 오는 11월 이후 분양하는 인천 청라지구의 5천여가구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우선공급 축소를 놓고 인천시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반면 송도국제구역에서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GS 하버뷰(1천69가구)와 9월 예정인 현대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507가구는 법 개정 전 분양해 종전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혹은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공급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10월부터 지역우선 축소 적용
공급규칙 개정..인천 청라부터 적용될 듯
입력 2007-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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