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봉'입니까.
재정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집중화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 증가가 엄청난 부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3면>

국민임대주택을 인천에 대단위로 지으면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사회복지 수혜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급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담이 지자체 입장에선 크다는 얘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현재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8:1:1로 돼 있다. 국가 보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더욱이 구의 경우에는 이것이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작용할 정도다.

특히 임대 아파트 단지에 최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비 부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터민 364가구, 483명이 몰려 있는 남동구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터민에게는 우선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최대 3년, 근로능력이 없으면 최대 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게 생계지원이 되는 데다 무조건 의료급여 1종으로 간주돼 의료비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 사할린 동포 588명이 이곳에 추가로 유입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65세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국민기초수급자의 급여 뿐만 아니라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경로 연금의 경우 현재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7:2:1로 돼 있고, 특히나 노인교통수당은 시비:구비가 3:7로 정해져 있다. 남동구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의 만5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육료는 국비:시비:구비가 50:25:25인데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더욱 높일 것이란 게 지자체의 예상이다.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고등학생 학비 전액과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만 국비와 시비가 8:2로 돼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지원 사업은 시비와 구비로만 반반씩 나누기로 돼 있어 이 부분의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이 향후 재정난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