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 비용을 토공과 주공 등 공기업 및 민간업자나 해당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헌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도 교육부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8월중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잭조정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가중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건폐율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개발사업자가 우선 학교를 설립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교육청과 광역 자치단체가 50% 대 50%로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교육청과 광역 및 기초단체가 각각 40%, 30%, 30%로 부담하는 방안, 자치단체 세입에 학교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안에 대해 지난달 6월 1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있다.

당장 국무조정실은 '학교'를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포함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건교부와 재경부 역시 개발사업자의 '선 학교 건립-후 정산'과 건폐율·용적률 제공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입주자의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행자부는 기초단체가 30%를 부담하는 방안과 자치단체 세입에 학교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비용은 당연히 국가(교육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