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잇따라 보류, 민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고양시 멱절산 유적(도지정문화재 195호) 인근 일산서구 법곶동 180의 10 일대 땅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S씨 등 5명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파주시 자운서원(도기념물 45호) 보호구역내인 법원읍 가양리 7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Y씨 등 2명이 낸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도가 잇따라 보류결정을 내린 이유는 멱절산 유적과 자운서원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지정경계로 부터 300m 이내 보호구역에서 거리 편차마다 허용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는 기준안이다.
도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일일이 심의하기 보다는 문화재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올들어 수원시, 파주시 등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3억5천여만원을 들여 80여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S씨 등 민원인들은 "각 문화재별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별 신청사안에 대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어야 하는 데도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또다른 권리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허용기준안을 만들때까지 개발행위의 제한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 지정문화재는 524개소로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되고 있는 문화재는 16.4%인 86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