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에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건설된다.

   해양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해양레저선박의 항행구역 제한 완화,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감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분야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IT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인프라 확충, 금융인센티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현물 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곳중 농지로 남아 활용이 안되는 토지가 주로 대상이며, 농민은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하면 골프장사업자는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도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이나 카트 등 운영시설도 자율에 맡겨 건설.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도시별로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트 등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상지역 선정기준이나 개발방향,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만내 평수구역으로 제한돼있는 길이 12m미만 해양레저선박의 항행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사업자의 주요비용부담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항만법상 친수시설로 돼 있는 마리나를 레저.관광항으로 분류, 상업항이나 어항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1개뿐인 크루즈 전용부두를 6개 무역항으로 확충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서비스의 경우 현재 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 있다.

   IT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조달 심사항목에 생산성 향상 투자부문을 추가하고 RFID(무선인식)/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시스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며 서비스기업의 로봇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이 생산성 향상투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시설에 대한 총 2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해 1단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아직 해외관광 소비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급레포츠 산업 인프라를 늘리고 세계적 수준의 IT 분야 경쟁력도 생산성 향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