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위원장·안병엽)는 20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지키로 합의했다.
경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한대로 수도권,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공히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도권지역 기업에 대해서만 폐지할 경우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소재 중소·영세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액이 영세기업과 서민계층의 자활기반을 뒤흔들 가능성을 경계했다.
경발위는 또 정부개정안의 대안으로 일단 정장선(평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31일에서 2010년 연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김현미 도당위원장 등 11명의 참석의원들은 정부 개정안은 경기도 경제뿐만 아닌 자신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된다는 현실적 인식을 같이 했다.
장경수(안산 상록갑),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우리지역 중소기업만 4천여개”라고 탄식했고, 안성의 김선미 의원을 비롯, 김태년(성남 수정), 정성호(양주·동두천), 박기춘(남양주을), 심재덕(수원 장안), 이원영(광명갑) 의원 등은 모두 “지역경제가 다 죽고, 정치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경발위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지역경제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로서 감면 적용시한 폐지기한을 연장하고 2단계로는 정부의 개정안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안병엽 위원장은 “정부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을 기준으로 할때 수도권기업 약 7만여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은 약 3천458억원이며 경기도는 1천171억원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명운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中企 조세특례' 5년연장 추진
입력 200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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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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