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적용해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청심사위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 공고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내용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되, 공공채널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지상파.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을 제한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3%와 20%를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협상 등에 대비해 설치한 `농어업.농어촌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는 안건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 인력을 증원하는 안건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1명 등 직원 17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하고, 오는 8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무원 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국무회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입력 2007-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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