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조치를 취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윤씨가 낸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 단순 비만 진료를 하고도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고,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천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을 초래하고 비만은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대상 항목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