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유효 시한을 없애고, 지역 신문에 영구적으로 기금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신문법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한·경남 양산) 의원은 1일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유효 시한을 없애 지역일간지에 영구적으로 기금 혜택을 주는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삭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주체를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로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지발위 운영 및 기금 지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 추천한 위원 등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발위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 공정성을 담보키로 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온 만큼 지역일간지의 재정자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0명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문법은 중앙일간지가 전국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언론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돼 매년 2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법으로 오는 2010년 폐기될 예정이나 계도지 급감 등 지역 신문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법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신문법 영구법 전환추진
김양수 의원, 유효시한 삭제 개정안 제출키로
입력 2007-08-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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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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