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자와 짜고 고가의 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경인일보 6월 28일자 16면 보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태광)는 1일 부천 동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13억원 가량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천시청 도로과 전 팀장 박모씨와 A건설(주) 사장 박모씨, 현장소장 양모씨, 감리단장 김모씨, 건설브로커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전 도로과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팀장 등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천 동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벌이면서 단가가 저렴한 기계식 굴착 공법을 사용하고도 고가의 프라즈마 공법(소음과 진동이 적은 최신형 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5차례에 걸쳐 13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시공사에 과다 지급한 혐의다.

또 전 도로과장 이씨는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대가로 건설사장 박씨와 현장소장 양씨로부터 지난 2005년 4월과 8월 각각 200만원과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설 브로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남 우회도로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이같은 비리가 일부 적발되자 "감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건설사 사장 박씨로부터 1억1천만원 받고, 청탁이 성사되었을 시 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동남 우회도로 및 제18호 광장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공사비 지급 및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고 이들 중 2명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부천시장에게 A건설(주)에 과도하게 지급된 기성금 15억7천665만원과 미시공 부당설계 9억457만원을 감액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