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발생한 연천 전방부대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윤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당시 부대원 8명과 이들 부모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원들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를 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를 위한 시설 안에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으로 매달 25만7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은 군인 등이 전투나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해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사망했거나 다쳤을 경우 연금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대원들은 지난 2005년 6월19일 새벽 연천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중 김모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 GP장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의 피해자들로 그 해 11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상이 7급으로 등록됐다.
"연천GP 총기난사후유증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원고패소판결
재판부 "보상금 지급중"
입력 2007-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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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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