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골프장이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8일간 도내 105개 골프장(군부대 6개 포함)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방류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모두 6개 골프장 7곳의 방류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남서울골프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08PPM에 달했고 SS(부유물질)도 13PPM으로 기준치 10PPM을 초과했다.

또 군부대 시설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선봉대골프장은 SS농도가 62.7PPM으로 기준치를 7배나 초과했고, BOD도 16PPM에 달했으며 역시 같은 군부대 시설인 화성시 봉담읍 덕산대골프장도 SS농도가 11.3PPM으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골프장은 SS가 15.7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가평군 상면 크리스탈밸리는 BOD 18.7PPM, SS 15PPM으로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양평군 지평면 양평TPC는 클럽하우스 등 2곳에서 각각 BOD와 SS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 해당 골프장에 최소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