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경기도에 요청하세요. 현장에 나가 처리해 드립니다'.
경기도가 내달부터 '현장민원처리 신청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민원처리 신청제란 5인 이상 집단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의 장을 중심으로 기동처리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의견을 청취,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처리가 어려울 경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도는 경제, 문화, 농정, 복지, 환경, 건설 등 도정 업무 전 분야에 걸쳐 현장민원처리 신청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중으로 업무 관련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동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道, 현장민원처리신청제 "집단민원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입력 2007-08-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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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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