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최재성(남양주을) 의원이 평택 소재 한광학원의 비리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광고, 한광여고, 한광중, 한광여중 등 4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광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3년에 걸쳐 학교 급식소 시설을 증축하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총공사비의 7억1천900만원 가운데 절대금액을 차지하는 6억2천500만원을 지원받고 9천여만원을 학교측이 부담해 공사를 진행, 완공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감독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외에는 학교시설비 증개축을 위해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지원금과는 별도로 학교운영비에서 3억원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출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들어가자 관련 학원측은 회계영수증을 모두 소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총공사비 7억여원중 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월된 3억원 가운데 2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으나 관련 회계서류를 모두 불태워 버려 증명할 길이 사라졌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원장에 남아 있는 3억원을 근거로 한광학원을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말일자로 “사립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에 준거해서 판단해야 하고 시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광학원측이 등록금인 학교운영비 2억여원을 “꿀꺽했다”는 의혹과 함께 학내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사립학교 감사체제와 관리에 대한 강제력에 한계점이 증명된 것이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사립학원중 한광학원과 같은 사례가 몇곳인지 추정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사학의 회계문서 또한 공공기관의 문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징계조항을 강화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비리처벌 '한계'
입력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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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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