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부천시 원미구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각 선관위는 감시단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사례, 단속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실천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감시단은 기동단속반, 지역전담반으로 나눠 편성, 운영되고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활동 및 선거정황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3일부터는 후보자를 낸 정당에서 추천하는 감시단원 3명씩을 추가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10·26선거부정감시단 발대
입력 2005-09-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9-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