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임상길 부장검사·정유철 검사)는 8일 DVD와 CD 플레이어 부품인 다이오드레이저를 납품받은 것처럼 결재시스템을 조작해 물품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전 S전기 직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초 중국 광둥성 S전기 사무실에서 이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 신모씨의 Y전자부품업체에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다이오드레이저를 주문해 납품받은 것처럼 결재한 뒤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모두 231차례에 걸쳐 12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S전기 DVD와 CD 플레이어 등을 생산하는 광디바이스 기술부서 등에서 생산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김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납품결재시스템 조작 13억 횡령 前 S전기 직원 구속
입력 2007-08-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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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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