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과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결과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정했다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밝혔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대성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를 갖고 김 시장의 광역장사시설 유치계획으로 불거진 김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위원회측이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심의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 김 시장 서명부에 대해서 당초 서명인 3만2천749명 중 1만8천여명(법정 서명인수 투표권자 15%이상, 1만5천759명)이 유효한 것으로, 김병대·임문택·유신목 시의원에 대해서도 법정 서명인수(투표권자 20%이상)를 확보한 것으로 결정했다.
서명부가 적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일정은 김 시장과 3명의 시의원에게 20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하고 이후 투표일까지 투표운동(20~30일)을 하게된다.
하남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적법'
선관위 요건충족 의결
입력 2007-08-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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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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