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국산 납 김치' 파동과 관련, 연말까지 김치의 납 허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숙 식약청장과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된 '김치 안전관리 기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김치의 납 허용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8~29일 국내산 배추김치 28개 제품과 중국산 31개 제품을 수거해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함량 검사를 실시 중이며 10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김치처럼 배추, 무, 젓갈, 고춧가루 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중금속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은 통관 단계의 검사 시스템도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배추, 무, 파 등 주요 농산물과 어종별로 중금속 기준을 설정키로 했으며, 김치 등 수출지역 현지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단계에서도 유해식품 차단을 위해 무작위 검사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식약청이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산 김치 최대 납 검출량 0.57PPM을 1일 3회 계속 섭취하더라도 인체 노출량은 납의 주간 잠정섭취 허용량의 28.8%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치 '납 허용기준' 정한다
입력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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