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내년에 어민들간 분쟁이 잦은 서해특정금지구역 등지에서 공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30일 2005년도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자 회의에서 “내년부터 단속 공무원들이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양쯔강보호수역 등지에서 상대국의 어업지도선에 교차 승선, 순시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순시 활동은 내년 5월 하순에 각각 1회씩 한·중 양측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교차 승선하는 교류를 실시하는 것이다. 양국은 또 내년 10월에 양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지도 단속기관을 각 1회씩 상호 방문키로 했다.
 이처럼 양국 지도단속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중국 어선들의 우리 수역에서의 위반 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한·중 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서 해양수산부 정영훈 어업지도과장과 중국 농업부 중소금(鍾小金) 어정지휘 중심 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200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자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양국 어선의 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양측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과도수역에 대한 공동순시가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해상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의 서해특정구역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한국측은 그동안 서해특정구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중국 당국의 성의있는 단속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