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한 조건부 결정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5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

13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감사연보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04년 7월 (주)A건설이 용인시 마북동 산 6의1 일원 4천900㎡와 마북동 산 10의6 일원 4천397㎡ 등에 아파트 8개동 460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용인시장이 입안·신청한 '용인(마북)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산 10의6 일원에 어린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그해 9월 도의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심의내용과 다르게 '어린이공원은 적정 입지를 선정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제출했으며, 도는 명확했던 당초 조건과 달리 '공원은 입주민 입주전까지 생활권내에 차질없이 확보할 것'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용인(마북)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결국 (주)A건설은 사업지구와 용인~죽전간 고속화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다 경사가 급한 임야가 있어 어린이공원으로 부적합한 산 6의1 일원에 공원을 건립했으며, 지난해 1월 해당 주민 475명이 "(주)A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도 공무원 2명은 주의, 용인시 공무원 3명은 견책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