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동부가 도입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실시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외국어, 컴퓨터, 기타 일반 강좌를 수강시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전액 지불해주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시행해 왔던 '근로자수강지원제'와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여러면에서 수혜폭이 더 커졌다.
근로자수강지원제는 근로자가 수강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조건에 따라 노동부가 50~100%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반해 능력개발카드제는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수강료를 100%지원하며, 카드만 제시하면 포인트 차감처럼 바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급받기위해 지역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강의 선택의 폭도 넓어 지금은 경기 28개, 인천 8개에 불과하지만, 근로자 수강지원제로 들을 수 있는 경인지역 662개의 강좌 중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현재 10년째 운영중인 근로자수강지원제의 경우, 경인지역 지원건수는 1만8천32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72%가 늘었고, 지원금액은 37억7천400만원으로 282%가량 늘어났다. 반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지난 6월30일까지 인천 679건, 경기 1천818건에 그쳐 유용한 제도임에도 홍보부족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원고용지원센터의 심계리씨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루터기'라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일부만이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더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홍보부족 이용률 저조
시행 5개월… 6월까지 경기 1818건 이용그쳐
입력 2007-08-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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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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