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분양권을 넘겨 받는등 부동산 관련 비리를 저질러 온 화성시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의 비리는 검찰에 고발조치된데 이어 감사원이 발행하는 연보에 대표적 사례로까지 발표됐다.

15일 감사원이 발행한 2006년 감사연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화성시 등을 상대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 허가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화성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 연보에 대표적 사례로 적시했다.

화성시 공무원 A씨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준공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 아파트분양업체에 로열층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분양업체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분양권을 빼돌려 제공한 분양권을 불법 취득했다가 적발, 파면된데 이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같은 시 공무원 B씨는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상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착공한 경우에만 매매·양도가 가능한데도 (주)C사가 취득한지 2개월 밖에 안되는데다 착공도 하지 않은 화성시 우정읍 소재 임야 등 29필지 1만2천139㎡의 매매허가 신청을 허가해줘 4억5천423만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공무원 D씨 역시 (주)E사가 화성시 팔탄면 소재 잡종지 2만9천25㎡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취득한지 1개월 후에 착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F사에 매도하기 위해 신청한 공장설립 변경 신청을 승인해줘 (주)E사가 8억7천만원의 단기 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화성시 공무원 H씨 역시 한국국방연구원 차장 G씨가 화성시 팔탄면 소재 임야 4천82㎡를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신축·운영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임야를 취득 한뒤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곧바로 매도해 15억4천여만의 매매차익을 얻도록 해주었다가 적발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사업용 토지는 그 사업을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