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전원 교체가 추진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 상당한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행자부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인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도 신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는 △5급 공무원 승진 사전 의결과 징계 의결 △5급 이외 승진임용과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안, 공무원 충원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오던 것을 기초단체인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중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지방 5급과 7급 공채인력의 충원을 늘리기 위해 행자부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4급이하와 시·군·구의 5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후 전문분야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전문분야별로 승진과 전보 등의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 요건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이상 재직에서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통합, 지방 2급과 3급의 직렬구분을 폐지,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하고 지방4급 과장직위의 직렬도 18개에서 8개로 대대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