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갯벌, 폐염전, 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등 국·공유지에 대중골프장(9홀)을 조성해 저렴한 골프장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최근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농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입장료를 반값(2만1천원)으로 운영하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정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 국·공유지인 갯벌, 폐염전, 매립지, 쓰레기매립장에 대중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 소유주인 농민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반값에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민들은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위탁수수료 및 이익배당을 받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는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및 그늘집 등의 시설 건립 최소비용 150억원과 골프장 부지면적 33㏊ 매입비 170억원(농지 3.3㎡당 20만원, 산림 15만원) 등을 감안할 경우 입장료 2만1천원을 받아서는 이익배당을 해줄 수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경작시 얻어지는 평당 수입 이상이나 토지가격에 대한 금융이자 이상의 금액이 이익배당으로 보장되어야 농민들의 농지 출자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반값의 입장료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없거나 최소 비용만이 소요되는 갯벌, 폐염전, 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등에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반값 골프장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더불어 각종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건설비용 일부 공공지원,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토지매도 청구권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