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화성행궁복원 2단계 사업을 위해 복원예정지 매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매입 예정지내 주민들이 "시에서 현실과 형평성을 따지지 않은 보상을 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수원시 화성사업소와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D빌라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3년부터 화성행궁복원 2단계 사업에 착수, 신풍초등학교가 위치한 우화관과 맞은편에 위치한 별주, 내포사 등 화성행궁의 나머지 3개 건물 94칸과 행궁 담장 등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창동 52의2~9 D빌라에 사는 51세대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A감정평가사와 B감정평가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평가 금액과 이사비용(1천200만원)으로 보상을 해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면적이 56.1㎡인 가구에 대해서는 4천만원을, 118.8㎡인 가구에 대해서는 1억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빌라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J씨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더군다나 현실성도 없는 적은 금액을 보상해 주면서 수십년 살아온 곳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억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L씨도 "지금 행궁이 있는 자리에 살던 주민들도 10여년전에 면적이 52.8㎡인 가구는 7천만~8천만원을 보상받았고, 행궁박물관이 공사중인 매향동도 2년전에 같은 면적의 가구가 1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을 무시한 보상금으로는 전세도 얻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시간을 끌어오다 올해 6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매입을 시작했다"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산 주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복원 보상 잡음
2단계 예정지 주민 "현실·형평무시" 집단반발
입력 2007-08-19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8-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