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경재 차장검사는 "이 시장측과의 조율을 거쳐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면서 "이 시장이 이번 주 중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단서가 확보됐다"고 말했으나 이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 2천여권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난 6월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지난 한달여 사이 잡지사와 시흥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이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시흥시장 이번주내 소환
검찰 "단서 확보"
입력 2007-08-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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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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