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서해 섬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돕기위해 여객선 요금과 선박유류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인과 군인 등 2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풍도와 육도에서 생활권인 인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안여객선요금 1만600원 가운데 9천750원(92%)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풍도·육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천항까지 시내버스 요금인 85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인천에서 30㎞ 떨어진 풍도(면적 184㎢)와 육도(면적 0.13㎢)는 주민들이 어선 12척을 이용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 생활권이 충남 당진인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의 경우 정기여객선이 없는 점을 감안, 화성시에서 건조해준 국화 훼리호(18t)의 연간 유류비 5천3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국화도(면적 0.39㎢)에는 주민 55명이 김양식업과 어패류를 채취해 생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4천500만원, 내년에 5천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여객선요금 등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지원은 인천시 50%, 경상북도 울릉군 30%, 제주도 2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