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벤처빌딩 4개소의 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도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다.
도는 21일 ▲1시·군 1벤처 집적시설 운영 ▲민간(공공) 신축 집적시설 건립비 융자 ▲벤처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G-Fair 2007' 행사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도 육성 방안에 따르면 1시·군 1벤처 집적시설의 경우 우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에 소재한 벤처빌딩의 운영권을 현행 도에서 해당 시로 이관키로 했다.
또 총 3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개소씩 도심권에 첨단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벤처기업 집적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 증가율이 전국 최대인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성격의 민간(공공) 신축 집적시설 건립비도 융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4~5개소의 집적시설 융자비로 500억원을 지원해 도내 각 지역에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집적시설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벤처협회와 관련 기업을 비롯해 연구기관 및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벤처 클러스터 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벤처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정책 개발로 도만의 특색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게 된다.
한편 도는 다음달 12일부터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G-Fair 2007' 행사에도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한 해외 판로시장 진출 등을 통해 이번 행사를 국내외 제품 홍보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는 종전 4개 분야였던 수도권내 입주 허용업종을 29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난 6월 발표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이 반영된 결과"라며 "벤처기업 입지규제 완화기준인 벤처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도록 현재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道, 벤처기업 육성 본격화
민간 집적시설 건립비 융자등 방안 발표
입력 2007-08-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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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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