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전격 조정, 1천200만원까지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를 부과하게 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개선, 현재 3년 이상~5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인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는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와 세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세법개정 수요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