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노령연금제도를 앞두고 재정부담 압박이 커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내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전액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복지정책의 강화에 따라 가뜩이나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이미 고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마저 있는 화급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악화가 명약관화해 대책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약 300만명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8만4천원가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2028년까지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수급자를 62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돼있어 과연 재원조달이 원활하겠느냐는 것이다. 14만인구에 불과한 오산시의 예를 들자면 연간 470억원의 지방세수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부담액이 30억원으로 6.4%에 이른다. 지역발전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 가뜩이나 모자라는 상황에서 30억원은 큰 돈이다. 오산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는 100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고, 전국적으로 오는 2010년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4대 지자체협의회가 발끈하는 이유다.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여부는 재원조달방법에 있다. 이처럼 벌써부터 지자체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파행운영마저 예상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세율의 인상과 국비의 지방세 이양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순탄한 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야만 지자체들도 현재 추진중인 각종 노인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비와 지방비의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성공의 관건은 여기에 있다.
노령연금 지자체 부담 벅차다
입력 2007-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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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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