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을 둘러싼 우리투자증권과 윤대일 전 대표측간 경영권 다툼이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3일 우리투자증권이 전날  접수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2일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항고 결정 고시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투자증권측은 전날  법원이 윤 대표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용인등기소에 우리투자증권측의 등기를 말소하고 윤 대표측의 등기를 실행하라고 결정처분을 내리자 (경인일보 8월 23일자 18면) 즉각 항고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등기소는 이날 집행 예정이던 우리투자증권측 등기 말소와 윤 대표측 등기 기입을 중지, 윤 대표 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였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경영권은 당분간 우리투자증권측이 계속 보유하게 됐다.

 또 앞으로 진행될 항고심 결과에 따라 다시 경영권의 향배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둘러싼 우리투자증권측과 윤 대표측의 경영권 다툼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기대했던 윤 대표측의 변호인단은 "다음주 월요일께 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법원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데 늑장을 부린 용인등기소 등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측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지켜가겠다"며 "윤 대표측 등기 신청에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