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2차 보충의견서를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의원입법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입법권이고 비공개 회의가 적당하다'는 건설교통부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국회가 정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등 핵심 내용을 6차례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침해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헌 입법”이라며 “국가 천년대계와 헌정 확립을 위해 헌재가 위대한 결정을 내려 국가 중흥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대다수의 과천시민은 제주도와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조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상이기 때문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
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2차 보충의견서
입력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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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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