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 횟수를 초과해 시정 간행물을 발행하고 옥외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