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시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골프장 사업 통과는 인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롯데건설 측이 부지를 임대해 줬던 조경업자가 오랜 기간 계양산 일대를 불법 훼손해 왔고 이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니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며 "이 일대의 희귀종이나 보존가치에 대한 환경성검토 자료의 일부를 누락시킨 채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골프장 건설로 구에는 연간 4억~5억원 정도의 세수입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시책사업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고 강경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