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계 등 사회전반에 불어닥친 학력위조 사태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27일 문제 소지가 있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내용과 적격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력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사항을 취소토록 했다.
이는 각 대학들이 마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학력 인증자격을 갖춘 것처럼 여기고 교원 임용시 학력검증 수단으로 재단에서 발부하는 외국박사학위등록증만을 제출하도록 할 뿐 자체 검증은 소홀히 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안민석의원, 교육법개정안 국회제출
"박사학위등 학력위조 검증"
입력 2007-08-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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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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