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되살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여야가 각각 제출한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심의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0년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으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위헌판결 등에 영향을 받아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다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부터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 공업·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승인, 허가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케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또 토지이용계획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