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추진과 관련, 전국 기초의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한 가운데(본보 10월20일자 1면보도) 경기도 시군의회 4개 권역별 의장들은 20일 “국회의 공직법 개정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며 정기회 이전인 오는 11월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장동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안산)과 이양우 중부권회장(안양), 이우현 남부권회장(용인), 이상원 북부권회장(양주) 등 5명은 이날 안산시의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거머쥐어 공천을 미끼로 기초의원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행위”라며 “이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장들은 이어 “기초의원 감축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안임이 분명하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야합으로 인해 지방의 자율권이 침해받고 생활정치, 지역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정당대표와의 공개토론 요청은 물론 의회대표와 시민대표, 학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토론회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 국회에 전달해 개정안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의장들은 총사직 선언에 대한 의견을 31개 시·군의회에 전달하고, 권역별 회의를 개최해 오는 11월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받는 한편 전국의장단에도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