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늘어나는 소방재원을 감당하기 힘들어 묘안 찾기에 나섰다.
소방행정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일원화되므로 해서 재원 충당을 놓고 쟁점화시킬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경기재정포럼 2차 토론회를 통해 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현실적인 과표와 세율 조정, 소방행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의 공동시설세의 현황과 개선 과제, 행정자치부 김동환 지방세제관의 공동시설세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 이후 이뤄졌다.
-소방공동시설세란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즉 소방시설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현재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소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지난 2000년의 3.98%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경기도 당초예산 9조6천511억원중 소방예산이 4천2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인건비가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방예산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0.5%정도로 1천287억원 정도된다. 물론 소방사업예산 1천21억원과 비교할 경우 소방공동시설세의 기여도는 126%에 달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 현상이 빚어지며 소방사업 예산을 줄여 편성한 것이어서 소방공동시설세의 기여도는 100%이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방공동시설세로 소방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전체 예산중 소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터무니 없이 높일 수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방행정이 광역과 기초로 분리되어 있을 상황에서는 소방파출소를 건설하는 것이 시·군 몫이었으나 광역행정으로 통합된 이후 시·군의 시·군유지마저 도에서 땅을 매입한후 건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에서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의 수에서도 전체 도 공무원중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소방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방대응 장비와 소방수요를 비교하면 화재의 경우 지난 1996년(2만8천665건)에 비해 2005년기준(3만2천340건)으로 12.82%가 증가했으며 구조활동은 212.59%, 구급활동은 140.27%가 늘어난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분석하고 있다. 소방의 기능이 구조구급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반면 소방대응 장비는 지난 1996년 5천218개에서 2005년 기준 6천957개로 33.33%의 확충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지원을 구조구급 장비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로 획일화 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소방업무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담보로 한 사무이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은 없나.
큰 틀에서는 소방 업무가 지방사무로 단정지을 수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모든 것을 미루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 부문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서 다양한 화재 유발 가능성의 시설로 좀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세율과 과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61년 공동시설세(소방공동시설세 포함)를 제정한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없었다. 적용세율은 현재 600만원 이하의 가약에 대해서는 1천분의 0.5, 6천400만원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3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도지사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세율을 조절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600만원 이하와 6천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과표도 현실성있게 조정하는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과표와 세율의 현실화를 통해 소방공동시설세는 어느 정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과표와 세율조정의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