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해제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강화군은 인구 6만5천여명에 면적 411㎢(농지 167㎢, 임야 183㎢, 기타 61㎢)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전국 하위권인 17%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은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켜 문을 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 6월30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으로 토지의 내재 가치가 하락한 반면 표준 공시지가는 3년간 급상승(연평균 34%) 군민의 조세부담과 건강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졌으며 토지거래는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 당초대비 40% 정도로 감소됐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배정만 군의회 의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에따라 강화군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 강화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발전잠재력까지 제한해 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의원전원의 뜻을 모아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