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수원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불법적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전두현기자·dhjeon@kyeongin.com
수원시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수원시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공무원들에게 총 333억4천700만원을 배상토록 청구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대책위는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개월 동안 주민감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수원시는 '자체 감사중'이라고만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수원시 재정의 손실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원시 공무원(연 인원 2천311명)이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과근무일지를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자 올 초부터 수당환수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6월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자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