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부안 처리를 시사하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질의한 조특법 처리와 관련,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올해 시한이 도래해 일몰을 폐지하려는 것이지 새로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대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달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을)·한나라당 임태희(성남분당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일몰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상충돼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는 이들 법안을 다음달 1일 상정, 정부측과 대표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법률심사소위에 안건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총리가 정부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답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에 대한 처리 방침은 이미 서 있다”면서 “여야가 정부안을 배제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처리"
입력 200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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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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