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시민단체가 5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 5차 및 6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를 발표했다면서 최종 권고문을 공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부강간이 범죄화되지 않은 것과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기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외국여성이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인신 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저임금 영역에 여성인력이 집중되는 것과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당면해 있는 불이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촉진할 것과, 기업들이 여성에게 전일제 정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다수가 여성인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정규직 영역에서 여성의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여성들이 여전히 정치 영역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빈곤층 여성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여성의 최소 법정 혼인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 채택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 가입 ▲부처 내 여성정책팀 신설 및 여성가족부 예산 증가 ▲성(性) 인지 예산정책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