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납품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6일 SR개발이 추진 중인 '가평 청정휴양 레저특구(가평특구)' 개발사업 협력을 최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가평특구에 IT제품과 솔루션을 납품하는 차원에서 SR개발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에서 "SR개발이 가평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을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취지의 보도가 이뤄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삼성전자와 SR개발이 가평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요지의 허위광고를 계속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납품을 통한 회사의 수익창출보다 기획부동산들의 허위광고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가평특구사업은 중견 부동산개발회사인 SR개발이 2011년까지 가평군 북면 소법리 일대 516만㎡에 관광호텔과 골프장, 스키장, 쇼핑몰 등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SR개발은 홈페이지에서 2005년 토지 매입이 완료돼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류와 산지 및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가 경기도에 상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SR개발이 조성하는 휴양시설에 홈오토메이션 등 IT제품과 솔루션을 납품하기 위해 최근까지 SR개발 측과 협의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가평특구에 IT제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R개발과 삼성이 함께 유비쿼터스 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이는 땅값 부채질 등 기획부동산 미끼로 악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
이 일대 땅값은 임야의 경우 3.3㎡당 5천~1만원, 전답은 20만~30만원, 펜션 부지는 70만원 선에 형성돼 있지만 실제 거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가평특구사업 납품중단
기획부동산 공동개발 허위광고 개인투자자 피해차단 전면포기
입력 2007-09-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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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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