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이연수(53) 시흥시장이 재직중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이광수 부장·윤영준 부부장검사)는 6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 비서실장 임모씨· 시흥시 전 홍보체육과장 박모씨, 시흥시민걷기대회 주관 대행사 대표 박모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지난 5월 5일 개최된 '시흥시민 걷기대회' 행사에서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잡지 1천500부와 자동차 등 경품 3천여만원 상당을 참석한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시흥시장 후보로서 자신이 서장으로 재직한 시흥경찰서 등 공공기관 6곳의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하는 홍보성 글을 실명으로 6차례에 걸쳐 올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